편법과 편의주의가 불러올 태권도 몰락, 심사 기준 완화 꼼수와 해외 특별심사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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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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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7 21:34
조회7,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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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과 편의주의가 불러올 태권도 몰락, 심사 기준 완화 꼼수와 해외 특별심사의 실체

댓글목록
서필우님의 댓글
서필우 작성일
국기원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
경기단체인 대태협과 법 인격도없는 시도협회의 농간에 휘둘리고 있어요.
모든 비리와 부정 부패의 온상이 대태협과 시도. 시군구협회 인데
국기원이 법정법인이고 승품단업무는 국기원의 법정 고유 업무인데
이를 옛 김운용이 모든 태권도 단체 대표를 할때 전횡한 것을
관행이라명분으로 구키원 법정고유업무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승품단 심사권을 대태협에 위탁시키고 대태는 법인격도없는
시도협회에 재 위탁시키고 아주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묵인하고 있음.
국기원장도 말도 안되는 간선제로 하고 있어 대태소속 관장등 선거유권자가 많으니
대태회장이 국기원장위에 군림하는 아주 기형의 조직체임.
무단자가 행정부원장 하고 있고 대태에서만 근무하다 연수원장 1년.
경력자가 국기원장을 하니 뭔가 크게 잘 못 됨.
나도 한마디님의 댓글
나도 한마디 작성일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법 제19조에 의거한 법정법인 이고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정 법인의 상임 이사 격인 국기원 장 즉 상임 이사를 선거로 뽑는 곳은 국기원이 유일함.
전부 잘못된 정관임, 문체부 돌대가리 과장과 사무관 놈들이 승인해주어서 문제가 됨.
이는 반드시 국기원임원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원장 후보자를 선임하여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원장을 결정하고 문체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정상입니다.
선거로 사단법인도 아닌데 말입니다.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준용하도록 진흥법 제19조에 명시됨.
금오님의 댓글
금오 작성일
맞습니다.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
기존 법인 해산 하고 다시 구성을 하는 것 만이 답인데 ...
이거 특수법인으로 되버렸으니 이것도 만만찮고...
답 좀 주세요
문체부에서 왜 이런 문제를 인식 못하는지 ...
명색이 국기 태권도의 중앙도장이고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이 문체부인데 ...
이거 정말 어찌할고 입니다.






